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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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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. 동시에 수강이 가능한가요?
A. 계좌제 훈련에서는 동일한 일자에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이 수강 가능합니다.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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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계좌제 과정 수강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?
A. 계좌제 훈련 중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.

좀 더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 1588-1919로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.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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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?
A.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(1개월)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,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 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.

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HRD-Net홈페이지(http://www.hrd.go.kr/) 로그인 >> 우측 빠른메뉴 My서비스 클릭 >> 직업훈련이력 클릭 >> 과정 목록에서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, 단위기간 출석률이 80%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.

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.

“단위기간”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.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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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휴가 등 출석인정일수
A. 실업자훈련 훈련수강 중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(자격증, 면허증 등)으로 수업을 미참여(결석)할 경우
해당 일수에 대하여 출석인정을 해드리며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련기관 담당자
에게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[실업자훈련 출석인정일수]
– 예비군, 민방위훈련,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(자격증, 면허증 등), 입사시험, 기능경기대회출전 : 소요일수

– 본인결혼(5일), 자녀결혼(1일), 배우자 출산(5일)

–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: 5일

–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 사망 : 2일

–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: 2일

–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: 1일

– 휴가(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) : 월 1일(분할 또는 적치사용)

※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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