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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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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 (192.♡.0.2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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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회
작성일
25-12-16 09:33
A. 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(1개월)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훈련과정 단위기간
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,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
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.<br><br>

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HRD-Net홈페이지(http://www.hrd.go.kr/) 로그인 >> 우측
빠른메뉴 My서비스 클릭 >> 직업훈련이력 클릭 >> 과정 목록에서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br><br>
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, 단위기간 출석률이 80%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.<br><br>
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.<br><br>
“단위기간”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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